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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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주택금융공사)
(로고=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p 인상한다. 21일 주금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2월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부터 3.5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3.10%(10년)∼3.40%(40년)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실수요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상품 종류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두 상품 간 금리 등의 차이는 없다. 다만, HF공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진행 시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