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0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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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환 의원이 지난 17일 제27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에 관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환 의원이 지난 17일 제27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에 관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기환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이·미용서비스 산업계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례안은 시장이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과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시장이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한 기관·단체가 상술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발의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환 의원은 “이·미용 산업은 개인 서비스 산업의 기반 업종 중 하나이나 업체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 조례가 목적대로 시행돼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부흥에 기여하고 업계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