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상주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2.01.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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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까지 접수, 우수 농업 인력 양성 기대
 

경북 상주시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9일까지 받는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등 영농규모 확대,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주시는 세대주 연령, 귀농가족 수, 귀농 후 영농정착기간, 영농규모, 귀농 교육, 영농정착 사업계획, 마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농가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연리 1.0%로 2~3년 거치 3~7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는 상환기간을 3~5년 거치 5~15년 균분 상환으로 대폭 연장하여 상환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상주시 백영남 팀장은 “귀농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농업인력이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