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운영자 행정처분 완화… 영업중지 대신 경고
방역지침 위반 운영자 행정처분 완화… 영업중지 대신 경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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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낮추고 영업중지 대신 경고로 수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과태료 처분기준을 세분화해 낮췄다. 기존 2단계였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나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행정처분도 완화한다. 1차 위반시 바로 10일 영업중지한 기준을 ‘경고’ 조치로 바꿨다. 다만 2차 위반 시부터는 영업중지 10일, 3차 20일 처분한다.

입법예고는 26일까지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