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택배대란 우려, 정부 적극 나서야
[기자수첩] 택배대란 우려, 정부 적극 나서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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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차질이 우려된다. 3주째 이어지는 CJ대한통운 노동조합의 파업 탓이다. 지난해 12월28일 파업 이후 초기에는 하루 평균 40만∼50만건의 배송 차질이 빚어졌다. 최근 배송 차질 건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설 명절에는 배송 차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최선책은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파업 중단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노조는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CJ대한통운은 노조와 대리점연합회 간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노조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어서 교섭 등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 고용관계는 택배사(원청)가 대리점(하청)과 배송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택배기사(특수고용직)와 계약하는 간접고용 구조다.

노조는 처우개선 요구가 대리점과 대화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노조가 요구하는 사회적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전액 처우개선 사용, 당일 배송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해소할 주체가 CJ대한통운이란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에도 책임을 묻는다. 노조의 요구는 사회적합의 내용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합의기구 참여 주체이자 물류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CJ대한통운 노사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섰다. 특히 국토부는 주요 쟁점인 택배요금 인상분 배분에 대해 노사 간 협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CJ대한통운의 입장을 종합하면 택배 노조와 대화에 나서 파업 사태를 해소할 주체는 아무도 없다.

사회적합의 이행을 점검하는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 국토부는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아도 최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CJ대한통운이 노조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상기해야 한다. 중노위는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해 1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건에 대해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한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노조가 사회적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국토부는 합의 이행 점검에서 이를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