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학생, 최대 500만원 받는다… 인과성 무관
백신 부작용 학생, 최대 500만원 받는다… 인과성 무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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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이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극심한 불안 및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금 600만원을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중증’은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신청기간은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가 접종 후 72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접후 90일 이내로 정했다.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이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도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했다.

다만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