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71조6000억원 대비 41.2%로 전년보다 7.7%p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총량 규제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으나,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던 결과가 이처럼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세대출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었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겠다며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청와대에 업무계획 보고를 한 바 있다.
dogo84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