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기업 경영부담 1위 중대재해법 개선
'새정부에 바란다' 기업 경영부담 1위 중대재해법 개선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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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슈 노동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외부변수는 '코로나19' 여전

대기업들은 새 정부 개선 노동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매출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기업경영 부담 과제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새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그래프=전경련]
기업들이 바라는 새정부 개선 노동과제.[그래프=전경련]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던 만큼 기업들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측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노동정책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법’이 41.9%로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됐다.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경련 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35.2%),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올해는 계속고용제 등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리면서 새로운 노동 현안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현안 이외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조사됐다. 이어 ‘ESG 확산’이 35.2%, ‘탄소중립’이 33.3%, ‘공급망 불안정’이 32.4%로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대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