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녹취록' 방송 일부 허용에 "일정 바빠 확인 못해"
윤석열, '김건희 녹취록' 방송 일부 허용에 "일정 바빠 확인 못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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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법원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일정이 바빠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15일 울산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에게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다”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전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허용하며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판결 이후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김씨의)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