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16일 방송… 국힘 “선거공작” vs MBC “공익”(종합)
‘김건희 7시간 통화’ 16일 방송… 국힘 “선거공작” vs MBC “공익”(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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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녹음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방송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한해 방송만 금지가 되면서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없는 나머지 내용은 예정대로 전파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용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판결 이후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김씨의)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MBC 보도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다고 정리했고, 김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온 것이 거짓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며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 힘 측은 김씨의 '7시간 녹취록'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방송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선거 공작”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사적 영역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반론권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 측은 오는 16일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