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나체 촬영 30대 법정구속
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나체 촬영 30대 법정구속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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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부산 해운대구 한 초고층 아파트 등에 드론을 날려 성인남녀 나체를 촬영한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밤 10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띄워 각 객신에서 나체로 있는 성인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5분 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혀 있었다.

그는 이후에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한 적이 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무단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 드론을 비행시켜 성관계 모습을 찍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