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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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성 인식 단정 못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영화 ‘김광석’을 만들며 김씨와 김씨 딸의 사인에 서씨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고 단정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나왔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씨를 ‘악마’, ‘치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대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1, 2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