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과 투자를 동시에 '변액보험펀드' 관심 'UP'
보장과 투자를 동시에 '변액보험펀드' 관심 'UP'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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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말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전년比 99.2%↑
원금손실형 투자 상품…'장기 투자' 관점 접근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주식 및 가상화폐 시장 호황에 이어 큰 변동 폭을 겪은 소비자들이 최근 '변액보험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의 보장성과 함께 투자를 통한 수익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 상품이라는 특성상 같은 돈을 내더라도 일반 펀드에 비해 실제 투자되는 돈은 다소 적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2조939억원) 대비 99.2% 급증한 4조1714억원으로 집계됐다. 초회보험료는 보험 신계약에 의한 첫 번째 납입보험료이므로, 신규판매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변액보험펀드는 계약 당시 해지환급금 등이 고정된 일반 보험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다. 보험료(적립금)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변액보험 대표상품으로는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일반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평생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진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단, 펀드운용실적이 나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시 설정한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으로 보장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사망에 대해서는 기본 사망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고, 연금개시 후에는 투자실적을 반영한 계약자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변액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투자실적이 악하되더라도 중도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과 연금개시 시 연금 재원을 기납입보험료 등은 최저보증으로 보장한다.

보험 보장과 글로벌 분산 투자는 물론, 투자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최저수익(일정 수준의 금리 보장 등) 보장, 여기에 최근 각 사별 적립금 투입금액 확대, 전문가 일임 운용, 장기 운용 보너스 등 수익성 향상에 집중하면서 변액보험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상품별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중 57.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글로벌 MVP펀드 시리즈 순자산은 지난해 10월 기준 4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전 세계 우량기업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MVP60펀드'는 직전 1년간 1조원 넘게 늘어나며 MVP펀드 시리즈의 성장을 이끌었다. MVP60펀드의 누적수익률은 73.3%에 달하며, 연평균 10%에 가까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DGB생명 변액보험펀드 평균 수익률은 단순평균 9.15%, 가중평균(기말) 8.73%로 집계됐다. 단순 평균 수익률은 각 보험사가 보유한 펀드 수익률을 모두 더해 펀드 개수로 나눈 것이다. 순자산 가중평균(기말) 수익률은 기말을 기점으로 각 펀드의 순자산 규모에 따라 차지하는 비중에 맞춰 수익률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산출한다. 

이밖에도 상위 5위권 수익률은 단순평균 기준 AIA생명 8.45%, 흥국생명 6.13%, 처브라이프 5.52%, 미래에셋생명 5.33% 등으로 평균 6.9%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30일까지 코스피200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 200'이 3만8712원에서 3만9870원으로 2.99% 오른 것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다만,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과 사업비 차감 등으로 인해 초기 투자 금액이 일반 펀드보다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기 투자 상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역시 투자상품으로 조기해지 시 해지환급률이 원금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입 전 '적합성 진단'을 통해 본인의 위험 성향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또,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