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권리금소송 승소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기고] 권리금소송 승소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 신아일보
  • 승인 2022.01.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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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권리금청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건물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바로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로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부동산경매가 효과적이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인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가지 강제집행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부동산경매는 건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으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 

건물주라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명백하기에 가장 보편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집행 전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불리는 통장압류는 건물주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다. 압류가 진행되면 건물주는 은행거래가 중지된다. 통장압류 신청 당시에 해당 은행에 돈이 들어있었다면 돈은 압류되며, 세입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다. 동산압류는 건물주의 집 살림을 압류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다. 이른바 ‘빨간딱지’를 집행관이 건물주의 살림에 붙인 후 경매가 이뤄지고 낙찰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강제집행 중 부동산경매가 가장 효과적이다. 만약 3가지 방법으로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재산명시는 건물주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진행하는 방법으로 건물주는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재산명시는 건물주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재산명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성이 있는 재산조회를 하기 위함이다.

재산조회는 건물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이다. 전국에 있는 건물주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증권, 은행 계좌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때 드러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이른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여러 방법에도 건물주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다면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상가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을 받기는 어렵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보호 제외대상이 되는 건물이 명시돼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국가소유의 건물에 입점한 업체는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결국 권리금을 받으려면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권리금보호 제외건물은 아닌지,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프로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 공인중개사
△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전 서울시청 전, 월세보증금 상담센터 위원
△저서 : 명도소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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