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정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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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부터 온라인서 접수…"설 전 신속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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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을 결정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1월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이며 각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올해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됐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곳 외에도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는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