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초고소득자, 본인 부담 월 건보료 상한액 13만원↑
1억 넘는 초고소득자, 본인 부담 월 건보료 상한액 13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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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 0.016% 상한액 해당…하한액 월 1만9500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13만원가량 더 내야 한다.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이 같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04만7900원에서 25만9200원이 올라 올해 월 730만7100원으로 조정됐다. 상한액 월 730만7100원을 월급으로 따지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이 됐다. 월 12만9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이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12만9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따라서 직장 한 군데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원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7100원(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550원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5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만약 여러 군데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550원)을 내야 하기에 건보료는 더 올라간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정부는 이런 상한금액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6월 기준으로 302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99.98%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은 해당 없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도 많지 않다. 작년 6월 기준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이었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1.29%였다.

이 중에서 특히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52만3950원)을 낸 직장인은 364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2%였다.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져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