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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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고발한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가세연 측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가세연 측은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사준모 등 등 시민단체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이 검찰이 수사가능한 6대 범죄에 속하는지 검토해 직접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비롯해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