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7일 심문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7일 심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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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조치에 반발해 현직의사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건을 법원이 7일 심문한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7일로 잡았다. 

1023명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시설 전반 이용에 제약을 가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