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보안사고 막는다…정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개정
홈네트워크 보안사고 막는다…정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개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1.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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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시 의무 강화

정부가 해킹위험이 증가 중인 홈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해 보안기준을 높였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IoT 융합기술발전과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함이다.

정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한다. 아울러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