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리 연장' 소상공인 희망대출 1조4000억 신청 돌입
'거리두리 연장' 소상공인 희망대출 1조4000억 신청 돌입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1.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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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개사에 1% 초저금리 1000만원까지 대출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입구.[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입구.[사진=중기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희망대출이 오늘(3읿)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총 14만개사에 1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12일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월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