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 지자체 허가 받아야…판매·사용 전 검사
내년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2월5일부터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지자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