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료 사용한 보험설계사 적발…'등록 취소' 중징계
고객 보험료 사용한 보험설계사 적발…'등록 취소' 중징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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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도 제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함부로 사용한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험설계사 3명을 적발해 '등록 취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한 명의 보험설계사는 무려 3억4400만원에 달하는 고객의 보험료 유용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보험대리점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8년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45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이런 방식의 계약 모집 위반으로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받았다. 연루된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에 처했다.

이밖에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은 연루된 보험 설계사가 각각 업무 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원,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받았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