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수사기밀 누설’ 무죄 확정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수사기밀 누설’ 무죄 확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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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돼 재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대법원 무죄판결 5번째
이태종 전 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종 전 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 내부 비리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직무상 비밀 및 누설,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10월부터 11월 검찰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기획법관을 통해 수사 기밀(영장 사본 등)을 입수,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이 외에도 법원 사무국장을 비롯해 총무과장, 형사과장 등에게 영장 청구서 사본, 검찰 진술 내용(사건 관계자) 등을 입수해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토록 한 것은 ‘직무상의 비밀을 취득할 지위 및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 청구서 사본 및 검찰 진술 내용을 보고토록 한 행위가 ‘직권 남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전·현직 법관 14명 중 5명(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이 무죄가 확정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