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보증부대출 못 갚은 개인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고승범 "보증부대출 못 갚은 개인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2.29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 협약식 참석…5대 보증기관과 의견 모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신용회복 지원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신용회복 지원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증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개인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9일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관계기관들과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고 위원장과의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이다. 

보증부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기관이 대출금액을 보증해 대출해 주는 것. 사업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한 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연체 발생시 재기지원보다 회수를 중심으로 관리해 왔다.

고 위원장은 "보증부 대출은 연체발생시 회수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적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한 "이 때문에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낮아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은 일반대출의 경우 연체발생 직후이나, 보증부대출은 연체후 대위변제조치가 있어야 가능해 채무조정 시점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 위원장은 이제 대위변제 후 1년이상 경과한 보증부 대출에 한해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채권 상각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금융회사의 경우 연체후 6~12개월 이 지나면 상각 처리한다. 이 처리 이전 단계에 머무는 채권이 미상각채권이다. 지금까지 보증기관은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상각요건을 제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또 보증부 대출의 원금감면시점도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경과로 단축키로 했다. 대위변제일을 단축하면 약 8000억원, 7만2000만건의 부실채권이 원금감면 대상범위에 포함된다.

고 위원장은 "각 보증기관은 연체고객들에게 대위변제 통지시 신복위 통합 채무조정제도도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제도는 우선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본 다음, 운영성과 등을 통해 상시제도화등을 재검토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저신용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서민·실수요계층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리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시 중금리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