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 4대 거래소 평균가 기준 적용
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 4대 거래소 평균가 기준 적용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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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 공개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 (자료=국세청)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 (자료=국세청)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질 때 기준일로부터 전·후 각 한 달, 총 두 달동안의 거래소 평균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산자산 상속·증여세 산정 방법 변경과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28일 고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거래소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곳이다.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이 아닌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점 가격으로 평가해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가치를 금융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