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체제 구축 필요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체제 구축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21.12.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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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민 미래인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적 평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그러한 입법적 평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간단히 말해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주체(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 개인과 법인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 발생 방지의 중요성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이지만 그 처벌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은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에 대하여는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양 법률의 관계를 별도 법률로 볼 경우, 어느 한 사람이 경영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의 원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다른 경우, 하나의 중대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 구성요건 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또한 처벌받을 일이 없다. 따라서 기업들의 대응목표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라는 것이 노력여하에 따라 발생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특성 상 완전히 기업의 통제권 내에 있지 않다. 반면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은 상대적으로 통제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제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정도가 처벌수위와 직결됨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체제는 ‘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정립하고 그 과제의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 및 요구 자료 등을 매뉴얼화하여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체제에는 △안전·보건확보 비전(경영방침)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예산운영 △안전·보건확보 활동 △재해발생 시 조치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 △자료관리시스템 등 영역별로 세부 컴플라이언스가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축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규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이 사업 및 사업장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또한 컴플라이언스체제를 실행에 옮기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미진한 사항에 대한 이행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등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적인 컴플라이언스체제 구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해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내재화돼 있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가 바뀌고 전담조직 인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한다. 

안전보건은 더 이상 단순한 관리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요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CEO를 포함한 임원들부터 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사의 역량투입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각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위반 리스크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  

/백현민 미래인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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