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컨소 풋옵션 이행 가처분, 법원서 기각
어피니티컨소 풋옵션 이행 가처분, 법원서 기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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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도 모두 해제
어피니티, "신 회장 의무 위반·투자자 권리 인정" 주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어피니티컨소시엄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른 가압류도 모두 해제됐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27일 이를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베어링·GIC)이 제시한 주당 40만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평가 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대한민국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신 회장이 40만9912원에 매수할 경우 신창재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해결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없고, 풋옵션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 모두 기각, 교보생명 IPO를 둘러싼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재판부가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을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풋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법원에서는 '투자자들이 한 가처분 신청은 기존 중재에서 모두 판단됐다', '현재로서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 '기존 중재에서 신회장에게 어떠한 가격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투자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이고,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등의 신 회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에 대해 사전 모의를 통해 주식 1주당 가치를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