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한 데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정부가 불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초중등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집단감염으로 수험생 68명이 확진됐다.
이에 교육부는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고 68명 중 67명이 응시하지 못했다. 1명은 응시를 포기했다.
수험생들은 확진을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월 1인당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수험생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교육부는 판결에 불복, 이날 2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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