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재·동양대 PC 증거능력 상실…재판 변화 생기나
조국 서재·동양대 PC 증거능력 상실…재판 변화 생기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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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강사휴게실 등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면서 앞으로 재판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PC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된 PC에서 나온 자료들은 적법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지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대 휴게실 PC에는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관련 자료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쉽 확인서 등 입시비리를 입증하는 데 사용한 핵심 증거들이 담겨있다. 해당 PC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도 증거로 쓰이지 않게 된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자금 관리와 관련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PC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된 PC에서 나온 자료들은 적법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 촬영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동양대 PC등 핵심 증거가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부부의 1심을 비롯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을 배척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증거물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판부가 전합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서 수년간 방치돼 그 소유권을 알 수 없었다”며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