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 등 최찬욱, 징역 12년 항소
남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 등 최찬욱, 징역 12년 항소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1.12.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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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남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실형을 받은 최찬욱(26)씨가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1심 선고 이튿날인 전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 대전지법은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0개의 SNS계정을 이용, 여성 아동 등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항소에 따라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법에서 맡는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역 첫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