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화재 평협노조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법원, 삼성화재 평협노조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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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금지하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삼성화재 평협노조의 단체 교섭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법원은 삼성화재노조의 삼성화재와 평협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금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화재는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했다. 

이에 평사원협의회노조(이하 평협노조)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평협노조는 평협노조가 갖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불복절차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 삼성화재노조가 중노위의 대표노조 재심 결정을 송달받은 후 노동조합법 제69조 제2항 소정의 제소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으므로 실질적으로 재심 결정의 효력이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해 이 법원에 재판권이 발생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유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화재노조는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삼성화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설립된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하나로서 다른 노동조합인 평협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들어 삼성화재와 평협노조 사이의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평협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내지 과반수노동조합 지위 유무를 다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행정소송 절차가 마련돼 있다거나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소송이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노조 재심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평협노조 조합의 설립 무효확인을 구하고 그 설립이 무효임을 이유로 삼성화재와의 단체교섭 중단을구한다거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해 민사가처분으로써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평협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화재와 평협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화재노조는 지난 7월 평협노조 설립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며, 노조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고, 다음 달인 8월 법원으로부터 사측과 평협노조의 임단협 중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평협노조는 이번 법원 결정은 삼성화재와의 교섭 중지만 해당할 뿐 대표교섭노조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교섭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