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실무 담당’ 김문기 사망, 타살 혐의점 없어”
경찰 “‘대장동 실무 담당’ 김문기 사망, 타살 혐의점 없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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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1차 소견 공개… “외견상 특이점 없고 질식사 추정”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사진=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 1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숨진채 발견됐다.

23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1처장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외견상 특이점이 없고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공사 직원들이 김 처장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물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아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더불어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거론되며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9월 25일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사에서 자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의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 처장만 고소(고발)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다.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일체의 의혹을 부인했다. 민간사업자 선정 등은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