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줄어든다…교육부, ‘유지충원율’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대학 정원 줄어든다…교육부, ‘유지충원율’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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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 발표
내년 충원율 점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도 마련
(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대학이 늘어날 것에 대응한 대책이다.

올해 학령인구는 47만6000명으로 지난 2000년 82만7000명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충원 인원도 4만586명(미충원율 8.6%)에 달했다.

미충원 인원 가운데 75%는 비수도권 일반대학에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다. 일반대 충원율은 △수도권 99.2% △충청권 94.8% △대구·경북 91% △부산·울산·경남 91% △강원 89.5% 였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비롯해 지역간 균형 등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기준 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혁신지원에서 탈락한 이후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추가 지원을 받게 된 13개 대학(일반대 6곳, 전문대 7곳)을 재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고 내년 4∼5월에는 2023학년도 제한대학을 지정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충원율을 계산해 하위 30%, 50% 식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