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판매 절차 강화하고 책임도 높여
외화보험, 판매 절차 강화하고 책임도 높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22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도한 마케팅 방지 등 모집 수수료 한도 조정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판매 절차와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수수료도 개선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지급을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한 보장성 상품이다. 주로 만기가 20~30년 이상인 보장성 보험(종신·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 하락에 대한 환손실도 동시에 존재한다.

외화 자산 운융수익에 대한 기대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차익만 강조하는 등 불안전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실제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7년 3046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3분기까지 974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외화보험 신계약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8년 0.26%에서 지난해 0.38%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 절차 강화 △판매책임 제고 △모집 수수료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나섰다.

당국은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외화보험 또한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설명 의무와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4대 원칙 외에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도 적용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따라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 재산 등에 따라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 시 보험료와 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판매책임도 제고한다. 우선,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설계사 교육자료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 고령자가 외화보험 가입 시 지정인(가족 등)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 수수료(계약체결비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제도개선은 달러 자산 보유 및 운용 경험이 있는, 환차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등 판매 프로세스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