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경제계, 한 시름 덜어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경제계, 한 시름 덜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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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요금 저압·하계 기준 76.0원 유지
비용 부담 줄었지만 대선 이후 인상 우려
기업 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 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전력이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중소기업 등 경제계는 공공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4분기와 동일한 조정단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요금은 현재 kWh당 저압·하계 기준 100.7원이 유지된다. 산업용 요금은 현재와 같은 저압·하계 기준 76.0원이 지속된다. 일반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 하계 300kWh 이하·기타 계절 200kWh 이하 기준 kWh당 88.3원이 유지된다.

당초 한전은 분기별 조정 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보결정을 내렸다. 국제 연료가격 급등했지만 정부가 최근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뒀다.

앞서 기재부와 산업부는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각각 동결과 인상 입장을 주장하며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입장은 올해 처음 적용한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따른 판단이었다.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 합리화를 목적으로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정단가는 유연탄, LNG, BC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킬로그램(㎏)당 기준연료비 289.07원과 비교해 실적연료비가 ㎏당 178.05원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연료비 상승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 결정을 내리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비용 인상이 없다는 측면은 부담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여서 선거가 끝나면 급격한 인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