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두 달여 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15비행단으로 옮겼다.
이 중사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지만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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