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버셜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유니버셜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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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 전년比 11%↑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과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의 기능을 포함한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3만건(2876억원) 신규 판매됐는데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 비중은 대형 3개 생보사 기준 약 48%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사항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유니버셜보험 관련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

금감원이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버셜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 또,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중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실효 후 부활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을 강조해서 안내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유니버셜보험은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인출 횟수(연 12회)와 금액(해지환급금 내) 등의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도에 인출하면 계약은 유지되지만 보장금액 또는 해지환급금, 보장 기간이 축소될 수 있고 계약 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 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금에서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약관상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사망보험금 등)을 늘리기 위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