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기업경영 부담 커진다"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기업경영 부담 커진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1.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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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적용 관련 입법 보완 요구
기업 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 빌딩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한경연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놓고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실장은 이어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출 실장은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다며 신의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