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면등교’ 멈춘다… 밀집도 3분의2 하향 조정
수도권 ‘전면등교’ 멈춘다… 밀집도 3분의2 하향 조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2.16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시도별 탄력운영 권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축소, 식당·카페 영업 제한 등 특단의 방역강화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학교 역시 약 한 달 만에 전면등교를 멈추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밀집도가 3분의2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다.

16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은 4분의3만 등교하도록 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5로 제한했고, 중·고교는 3분의2로 조정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하게 된다.

학교 단위 예방접종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각 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교육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별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등교 중단 여부를 정할 수는 있으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토록 했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지침 역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은 자제토록 권고했다.

아직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교는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토록 했고, 졸업식 등 학내외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을 기해 종료한다.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이론과 교양수업,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수업은 자리를 한 칸씩 띄워야 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도 일시 중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 및 4단계에 준한 거리두기가 발동된 만큼 교육 분야도 감염 위험이 큰 지역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제한 조치를 일부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