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건' 30대 남성 1심서 무죄
'제주 오픈카 사건' 30대 남성 1심서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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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전벨트를 안 맨 여자친구를 확인한 뒤 속도를 높여 달리다 사망 사고를 낸 남성 A씨(34)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 제주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컨버터블형 오픈카를 몰고 가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를 받는다. 

A씨는 시속 114km로 가다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를 보고 속도를 더 높여 질주했다. 왼쪽 커브길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뿐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준운의는 인정하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여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간접 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원인이 된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