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의 난' 효성 조현문 전 부사장 수사 재개
검찰, '형제의 난' 효성 조현문 전 부사장 수사 재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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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돼 기소중지 해제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017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외로 잠적해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파악돼 기소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를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때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며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