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금, 사용처 늘고 기간도 연장
임신·출산 지원금, 사용처 늘고 기간도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14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진료비 등으로 사용확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매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의약품 구매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2세 미만까지,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 기간도 연장됐다.
  
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 30만원 △2012년 50만원(다태아70) △2019년 60만원(다태아100) △내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등으로 확대됐다.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