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금융]② 연말정산, 세액 공제되는 보험 확인하세요
[돈 되는 금융]② 연말정산, 세액 공제되는 보험 확인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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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가족 포함 연 최대 13만2000원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IRP 활용하면 연 최대 115만5000원 환급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캡처)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캡처)

#직장인 김지훈씨는 매달 30만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넣는다. 여유가 있는 달은 더 넣는 방식으로 연간 400만원에 맞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내에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지훈 씨는 "노후도 대비하고 매년 66만원의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일석 이조"라며 "연말정산 때가 되면 세금 폭탄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환급받을 돈으로 뭘 할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대상과 함께 보험 상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으로도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암보험 △상해·질병보험 △치아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1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13만2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조부모·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연령 조건이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6.5%(16만5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금 상품 통해 최대 115만원 환급…중도 해제 시 세금폭탄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중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66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상인 경우에는 13.2%(52만8000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돼 있다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IRP 등 두 계좌를 합산해서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지 시 공제 금액은 물론 연금저축보험에 붙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은 10년 납, 55세 연금 수령 등 연금 마련이라는 장기 목표를 두고 가입하는게 좋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 시점에 따라 △6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등 소득세를 내야 한다.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 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대신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 △일시납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 매월 납입보험료 최대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자산관리 연구소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 세제 공제 한도 400만원을 일시납 해도 연말 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중도 해제 시 환급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고, 한도 이상 추가 넣는다고 한도 내에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