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비와이씨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비와이씨에 시정명령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2.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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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납품거래 과정 발생한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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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간접 납품거래는 비와이씨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과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비와이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비와이씨에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와이씨는 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억45787만9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