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보험료 결제"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보험료 결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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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리포트 발간
"글로벌 추세 및 신사업 발굴 등 가상자산 주시 필요"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향후 보험산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제고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리포트를 통해 해외와는 달리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가상자산의 직접적 활용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국내 보험산업은 신사업 발굴과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의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가상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없다"면서 "다만,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 직·간접적인 투자수단,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허용,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통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손해보험회사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어런스는 지난 2014년 보험회사 최초로 비트코인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직원의 가상자산 관련 각종 범죄 행위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영국 런던 로이즈는 작년 가상자산 보험 플랫폼 코인커버를 대상으로 온라인지갑(Hot 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 해킹에 따른 도난 손실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 보험회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스위스 건강보험회사 아투프리 헬스는 작년 8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한 보험료 납부를 허용했다. 미국 손해보험회사 유니버셜 화재보험은 지난 6월 보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과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 보험산업의 가상자산 활용이 실질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금융 자산화 및 화폐화를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보험사고 데이터 축적, 스마트계약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통해 자산 또는 화폐의 기능이 확산된다면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위험평가 능력을 제고해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