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비트, 고객확인제도 강화로 투자자 보호
프로비트, 고객확인제도 강화로 투자자 보호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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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식 단계 추가…기존·신규 전 고객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9일 자정부터 신분 확인절차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KYC)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KYC는 이용자의 신분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동 인식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프로비트는 이번 KYC 개편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 도입을 위해 준비해 왔다. 올해 7월에는 이메일과 휴대폰, 개인 계좌 등을 통한 확인 외에도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고객세부정보 입력' 단계를 추가해 인증 절차를 5단계로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운영 중이다.

신규 KYC 적용 대상은 법인회원을 포함한 기존 KYC 등록 고객 및 신규 이용자 등 프로비트를 이용하는 모든 투자자다. 이번에 도입된 KYC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등 모든 거래를 이용할 수 없다. 프로비트는 KYC 전면 개편을 앞두고 시행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9일 자정까지 관련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해당 시간 동안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KYC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아울러 프로비트는 인증절차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강도 높은 고객확인 절차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특금법에 따른 법률적 의무사항 준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비트는 지난 9월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달 26일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