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쓸 수 있다
내년부터 일반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쓸 수 있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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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장병 '진료권 보장'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반 병사도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본적인 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로 통일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권 보장 확대’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는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로 명시한 것과 비교하면 입원 치료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해졌다.

또 기본적인 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로 통일해 기본법 시행령(30일)과 군인사법 시행규칙(20일)에 다르게 명시돼 혼선을 초래했던 부분을 없앴다.

아울러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동안 '입원'에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시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병사는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에는 병가 목적의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사들도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만큼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