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RP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IRP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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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불이익·일부 인출 불가…'핵심설명서' 내용 유념해야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 7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전 확인해 봐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 가입 시 연간 700만원까지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에 금감원은 IRP 가입 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 핵심설명서에는 중도해지시 불이익과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돼 있다.

IRP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또 IRP 계좌에서는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보험사 간 매매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