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2.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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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상한 적용 등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문턱을 넘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한 법이다. 여당은 당초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의 대립으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