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본격 법적 공방 시작되나…정영학만 혐의 인정(종합)
'대장동 4인방' 본격 법적 공방 시작되나…정영학만 혐의 인정(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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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 기획본부장 유일 출석…24일 2차 준비기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 절차가 6일 열렸다.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입장을 유보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사람은 유 전 본부장이 유일했다. 또 혐의를 인정한 것은 정 회계사 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한다.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모두 입장을 유보했다. 구속상태로 하늘색 수의차림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재판장에게 “변호사를 통해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의 증거기록만 43권에 달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람만 50명에 이른다”며 수사 방어권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남 변호사 측도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유동규 피고인이 구속기소 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증거조사를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